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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연말정산 소득공제 총정리
주택청약 연말정산 소득공제 총정리
주택청약통장을 가지고 있고 납입을 꾸준하게 하고 있다면 연말정산 소득공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주택청약 연말정산 소득공제 알아보세요.
주택청약 소득공제 조건
연 소득 7천만원 이하의 근로자 (일용직 제외)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무주택자
( 부모님과 같이 거주를 하고 있는 경우 주택청약 연말정산 못 받는다. )
세대주, 본인 명의로 주택통장에 납입한 금액 (배우자 통장은 안됨)
본인명의로 해당연도에 주택마련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40% 공제됩니다.
무주택자
해당년도에 본인, 배우자, 등본상 함께 등재되어 있는 세대원 모두 주택 소유한 적 없어야 한다.
단, 2009년 12월 31일 이전 청약저축 가입한 경우 기준시가 3억 원 이하 1채 소유한 경우 소득공제 대상이다.
아파트 청약 담청 후, 분양권 있는 무주택자도 해당된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국민주택규모(85㎡)를 초과하지 않은 분양권은 소득공제 적용 시 주택에 포함되지 않는다.
"분양권 (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 은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를 적용할 때 주택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므로 분양권을 보유하였더라도 세대주 요건 등을 충족할 경우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연말정산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 받는 방법
무주택확인서 은행에 제출
무주택 확인서 제출 클릭 한번에 가능하다.
가입한 청약저축 은행 홈페이지에서 간단히 신청 가능하다.
무주택확인서를 발급받아서 제출하는 것이 아니다.
무주택확인서를 신청하면 은행에서 국세청으로 보내주는 방식이다.
1. 세대주 청약저축 가입 은행 홈페이지 로그인
2. 뱅킹관리>소득공제대상 등록 클릭
3. '조회'버튼 클릭 후, '등록' 클릭
은행마다 조금씩 코너는 다르지만 비슷합니다.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
연 납입액 240만원 한도의 40% 소득공제된다.
청약 시 월납입 10만원까지만 인정한다.
공제를 위한 납부 금액은 각자가 선택하시면 됩니다. 최대 20만원으로 12개월 납부하면 240만원 됩니다.
납입한 금액의 40% 소득 공제 예시>
120만원 납부 시 48만원 소득공제
240만원 납부 시 96만원 소득공제
주의사항 : 저축불입액의 6% 추징된다.
저축 가입일로부터 5년 이내 통장 해지 시 / 전용면적 85 제곱미터 초과 주택 당첨된 경우
과세표준에 따라서 구간별로 공제액 비교
만약 연봉이 5,000만원 소득자는 과세표준액 4,600만원을 넘기 때문에 8,800만원 이하의 세율이 적용된다.
최종적으로 연 23만원의 공제를 받는다. 또한 부부의 경우 배우자의 청약통장으로는 공제를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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