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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형 소상공인 긴급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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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형 소상공인 긴급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경산형 소상공인 긴급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경산시는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적극 동참하여 집합금지(영업제한)을 이행한 소상공인에 대한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식당 5인이상 모임금지(22~익일05시 포장, 배달만 허용)
5명부터 사적모임 금지
유흥시설 5종, 홀덤펍 집합금지
중점관리시설 등 22시~ 익일 5시까지 운영중단
종교시설 주관 모임,식사 금지
마스크 착용 의무화

 

1.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은 소상공인에 해당되면 매출 감소에 상관없이 지원<집합금지 업종 150만원, 영업제한 업종 100만원>2021년 1월 26일까지 경산시에 사업자등록을 두고 신청일 현재 계속 영업중인 소상공인코로나19 관련 경산시가 ‘20.11.24.부터 시행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집합금지(영업제한) 행정명령 이행업소공동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장을 대표하는 1인만 신청 가능


*공동대표의 동의 필요(동의자 신분증으로 동의 의사 갈음)

동일 사업장 공간분리 없이 두 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을 경우 한 개의 사업장만 가능 (본인 및 배우자 직계존비속 한함)동일한 사업주가 동일한 소재지에 사업장등록을 달리하여 여러개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1개만 지급

2. 본인인증이 가능한 휴대전화기가 필요합니다.

경산형 소상공인 긴급 긴급 재난지원금 자가진단

  • 본 자가진단은 경산형 소상공인 긴급 재난지원금 신청 전 스스로 신청자격 유무를 확인하기 위한 사항으로 최종 신청서 작성 제출후 제출 사실을 검증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 심사중 필요시 추가서류를 보완요청할 수 있습니다.

  • 모든 항목이 ‘예’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지원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대상에서 제외될수 있으며, 제외 되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아래 내용이 허위 기재거나 사실과 다를 경우 환수 조치 및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지침·기준 등 미숙지로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지원 신청인에게 있습니다.

  • 사업장소재지가 현재 경산 소재로 공고일 이전까지 창업하여 현재까지 영업중이십니까?(휴폐업 제외)

  • 신청 사업장이 경산시에서 실시한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에 해당하십니까?

  • 경산사랑상품권(모바일 포함) 가맹점 지정을 신청하겠습니까?

지원대상 및 금액 : 집합금지 업종 150만원, 영업제한 업종 100만원 

   공고일 이전까지 경산시에 사업자등록을 두고 신청일 현재 계속 영업중인 소상공인

   코로나19 관련 경산시가 ‘20.11.24.부터 시행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집합금지(영업제한)행정명령 이행업소

   공동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장을 대표하는 1인만 신청 가능

      *공동대표의 동의 필요(동의자 신분증으로 동의 의사 갈음)

   동일 사업장 소재지 공간분리 없이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을 경우 1개의 사업장만 가능(본인 및 배우자 직계존비속 한함)

   동일한 사업주가 동일한 소재지에 사업장등록을 달리하여 여러개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1개만 지급

 

□ 신청방법 : 온라인 및 방문신청

   (방문신청)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21. 1. 29.부터)

   (온라인신청) 시 홈페이지 접속(’21. 2. 1.부터)

□ 지    급 : 2021. 3. 2.한 지급

   ※ 신청건에 대한 증빙 보완 등 심사 지연시 지급이 늦어질 수 있음

 

경산형 긴급재난지원금 신청방법

□ 제출서류

 

 1. 재난지원금 신청서(앞면) 및 개인정보처리동의서(뒷면) 1부.

 2. 2021.1월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3.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 명의 통장사본(공통) 1부.

 

유의사항

 

 1. 허위로 지원금을 신청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지원금 환수 조치 및 향후 경산시에서 추진하는 모든 지원사업에서 제외될 수 있음

 2. 신청서 허위기재 등 서류 조작시에도 상기 내용과 동일함

 3. 지침・기준 등 미숙지로 발생하는 불이익과 객관적으로 입증이 가능한 증빙자료 미제출로 지원이 불가능한 사항에 대한 책임은 신청인 본인에게 있음

 4. 방문신청시 혼잡이 예상되므로 신속한 접수 및 심사 진행을 위해 반드시 제출서류 출력물 등을 완비해서 신청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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