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연말정산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주택청약 연말정산 소득공제 총정리 주택청약 연말정산 소득공제 총정리 주택청약 연말정산 소득공제 총정리 주택청약통장을 가지고 있고 납입을 꾸준하게 하고 있다면 연말정산 소득공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주택청약 연말정산 소득공제 알아보세요. 주택청약 소득공제 조건 연 소득 7천만원 이하의 근로자 (일용직 제외)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무주택자 ( 부모님과 같이 거주를 하고 있는 경우 주택청약 연말정산 못 받는다. ) 세대주, 본인 명의로 주택통장에 납입한 금액 (배우자 통장은 안됨) 본인명의로 해당연도에 주택마련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40% 공제됩니다. 무주택자 해당년도에 본인, 배우자, 등본상 함께 등재되어 있는 세대원 모두 주택 소유한 적 없어야 한다. 단, 2009년 12월 31일 이전 청약저축 가입한 경우 기준시가 3억..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