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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바로 시작하는 꿀팁

2021 부모가정 주거자금 임차보증금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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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부모가정 주거자금 임차보증금 대출

2021 부모가정 대출 혜택 총정리하는 시간입니다. 지난글에서는 한부모가정 지원 조건 대상 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보았으니 해당 내용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한부모가정 지원금 지원 자격 대상 혜택 대출

 

한부모가족들의 주거자금완화 및 주거안정화를 목적으로 주거자금 임차보증금을 무이자로 소액 대출해주는 사업입니다.

2021 부모가정 주거자금

- 대출내용: 1세대당 최대 5백만원, 상향 조정된 보증금 차액만큼 대출가능

(단, 신용회복중인 성실상환 2년이상 경과 세대는 최대 3백만원)

- 대출금리: 무이자

- 대출용도: 임차보증금

- 대출조건: 일정 기한내에 신규 또는 재계약하여야 함

 

※ 예시

①기존 보증금 500만원에서 신규 또는 재계약하여 보증금이 750만원으로 상향된 경우

750만원-500만원=250만원 (→대출가능금액 250만원)

② 기존 보증금 200만원에서 신규 또는 재계약하여 보증금이 800만원으로 상향된 경우

800만원-200만원=600만원 (→대출가능금액 500만원/본인 부담금액 100만원)

③임대주택:보증금 5,000만원(본인부담금 250만원)에서 신규 또는 재계약하여 8,000만원(본인부담금400만원)으로 상향된 경우

400만원-250만원=150만원(→대출가능금액 150만원)

- 상환방법 및 금액: 거치기간없이 대출받은 다음달부터 최장 60개월 분할상환

◆ 300만원이하 대출:매월 5만원 분할상환

◆ 300만원 초과~350만원 이하 대출: 매월 6만원 분할 상환

◆ 350만원 초과~400만원 이하 대출: 매월 9만원 분할 상환

◆ 400만원 초과~450만원 이하 대출: 매월 8만원 분할 상환

◆ 450만원 초과~500만원 이하 대출: 매월 9만원 분할 상환

※ 심사를 통해 선정되며,탈락자가 발생할 수 있음

 

 

부모가정 대출 신청 대상

 

아래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한부모가족(조손가족포함)의 가장

① 만 18세(취학 시 만22세)이하 자녀를 둔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② 임차보증금 보유기준

⊙수도권 9,000만원 이하

⊙광역시 7,000만원 이하

⊙그 밖의 지역 6,000만원 이하

(※수도권: 서울,경기,인천)

<2021년 기준 중위소득 10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아래 내용 중 1가지라도 포함될 경우 대출 신청 불가

① 세대주 및 세대원 중 부동산 소유자

② 청소년한부모 중 미성년자 (민법상 대출 불가)

③ 가족(직계존비속, 형제자매) 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경우

④ 1년 미만의 단기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⑤ 민간단체로부터 이미 임차자금을 무상 지원 받은 후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⑥ 신용관리 대상자 (개인회생, 파산)

*단, 신용회복중인 세대는 상기 공통기준과 아래의 두 조건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 별도 심사를 통해 대출 가능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서 채무 조정을 받아 24개월 이상(개인별 신청일자 기준)성실 상환중인 자

(신용회복위원회 외 채무조정제도 이용자 제외)

■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제도 신청 전 총 부채가 3천만원 이하인 자

 

 

2021 부모가정 주거자금 임차보증금

- 접수방법: 지자체 또는 복지기관 및 단체를 통해 신청-신청서 및 구비서류(원본)일체를 첨부하여 우편 제출

- 접 수 처: (06904) 서울특별시 동작구 현충로75, 원불교소태산기념관 4층 서울특별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

- 제출서류:

 

구분 구 비 서 류 비고
필수서류 신청기간 ·서식1. 신청기간 신청서 홈페이지
다운로드
신청자 ·서식2. 대상자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홈페이지
다운로드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각1부 주민센터,
인터넷
· 현재거주지 임차계약서 사본
-시설거주지: 시설입소확인서로 대체
-무상거주: 주민등록초본
-신규 또는 재계약을 완료한 상태에서 대출신청시:신.구 계약서 사본 각1부
소득증빙서류
(해당분야 제출)
기준 중위소득에따른 수급자
(50%이하)
·수급자증명서,한부모가족증명서 각1부 주민센터,
인터넷
기준 중위소득 50%초과~
52%이하
·한부모가족 증명서 1부
기준 중위소득52%초과~
100%이하
·(2020년)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급여 원천징수부
국민건강
보험공단,
소속회사
해당자 신청자 심사평가시
가 점 부 여
장애인증명서(1~3급) 1부 주민센터,
인터넷
신용회복
대 상 자
채무변제 상환내역 확인서 신용회복
위원회

 

-유의사항

⊙제출서류가 미비한 경우 대출신청 접수가 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지 않음

⊙접수일자 마감일 등기우편 도착분만 유효(접수기간 외 제출된 서류는 인정되지 않음)

2021 부모가정 주거자금 임차보증금 대출

문의방법

서울특별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 주거지원사업 담당자 T. 02-861-3011

*문의가 많아 통화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홈페이지 공지사항 내 안내문을 먼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전국의 한부모가정은 약 153만명으로, 드러나지 않은 부분까지 포함하면 그 규모는 더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경제활동과 양육에 큰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가족(조손가정 포함)에게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서울시 한부모가족지원센터와 서민주택금융재단이 주관/후원하는 한부모가족 주거자금 소액대출사업은 각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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