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부모가정 주거자금 임차보증금 대출
2021 부모가정 대출 혜택 총정리하는 시간입니다. 지난글에서는 한부모가정 지원 조건 대상 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보았으니 해당 내용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한부모가족들의 주거자금완화 및 주거안정화를 목적으로 주거자금 임차보증금을 무이자로 소액 대출해주는 사업입니다.
2021 부모가정 주거자금
- 대출내용: 1세대당 최대 5백만원, 상향 조정된 보증금 차액만큼 대출가능
(단, 신용회복중인 성실상환 2년이상 경과 세대는 최대 3백만원)
- 대출금리: 무이자
- 대출용도: 임차보증금
- 대출조건: 일정 기한내에 신규 또는 재계약하여야 함
※ 예시
①기존 보증금 500만원에서 신규 또는 재계약하여 보증금이 750만원으로 상향된 경우
750만원-500만원=250만원 (→대출가능금액 250만원)
② 기존 보증금 200만원에서 신규 또는 재계약하여 보증금이 800만원으로 상향된 경우
800만원-200만원=600만원 (→대출가능금액 500만원/본인 부담금액 100만원)
③임대주택:보증금 5,000만원(본인부담금 250만원)에서 신규 또는 재계약하여 8,000만원(본인부담금400만원)으로 상향된 경우
400만원-250만원=150만원(→대출가능금액 150만원)
- 상환방법 및 금액: 거치기간없이 대출받은 다음달부터 최장 60개월 분할상환
◆ 300만원이하 대출:매월 5만원 분할상환
◆ 300만원 초과~350만원 이하 대출: 매월 6만원 분할 상환
◆ 350만원 초과~400만원 이하 대출: 매월 9만원 분할 상환
◆ 400만원 초과~450만원 이하 대출: 매월 8만원 분할 상환
◆ 450만원 초과~500만원 이하 대출: 매월 9만원 분할 상환
※ 심사를 통해 선정되며,탈락자가 발생할 수 있음
부모가정 대출 신청 대상
아래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한부모가족(조손가족포함)의 가장
① 만 18세(취학 시 만22세)이하 자녀를 둔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② 임차보증금 보유기준
⊙수도권 9,000만원 이하
⊙광역시 7,000만원 이하
⊙그 밖의 지역 6,000만원 이하
(※수도권: 서울,경기,인천)
<2021년 기준 중위소득 10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 아래 내용 중 1가지라도 포함될 경우 대출 신청 불가
① 세대주 및 세대원 중 부동산 소유자
② 청소년한부모 중 미성년자 (민법상 대출 불가)
③ 가족(직계존비속, 형제자매) 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경우
④ 1년 미만의 단기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⑤ 민간단체로부터 이미 임차자금을 무상 지원 받은 후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⑥ 신용관리 대상자 (개인회생, 파산)
*단, 신용회복중인 세대는 상기 공통기준과 아래의 두 조건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 별도 심사를 통해 대출 가능
■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서 채무 조정을 받아 24개월 이상(개인별 신청일자 기준)성실 상환중인 자
(신용회복위원회 외 채무조정제도 이용자 제외)
■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제도 신청 전 총 부채가 3천만원 이하인 자
2021 부모가정 주거자금 임차보증금
- 접수방법: 지자체 또는 복지기관 및 단체를 통해 신청-신청서 및 구비서류(원본)일체를 첨부하여 우편 제출
- 접 수 처: (06904) 서울특별시 동작구 현충로75, 원불교소태산기념관 4층 서울특별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
- 제출서류:
구분 | 구 비 서 류 | 비고 | |||
필수서류 | 신청기간 | ·서식1. 신청기간 신청서 | 홈페이지 다운로드 |
||
신청자 | ·서식2. 대상자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 홈페이지 다운로드 |
|||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각1부 | 주민센터, 인터넷 |
||||
· 현재거주지 임차계약서 사본 -시설거주지: 시설입소확인서로 대체 -무상거주: 주민등록초본 -신규 또는 재계약을 완료한 상태에서 대출신청시:신.구 계약서 사본 각1부 |
| ||||
소득증빙서류 (해당분야 제출) |
기준 중위소득에따른 수급자 (50%이하) |
·수급자증명서,한부모가족증명서 각1부 | 주민센터, 인터넷 |
||
기준 중위소득 50%초과~ 52%이하 |
·한부모가족 증명서 1부 | ||||
기준 중위소득52%초과~ 100%이하 |
·(2020년)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급여 원천징수부 |
국민건강 보험공단, 소속회사 |
|||
해당자 | 신청자 | 심사평가시 가 점 부 여 |
장애인증명서(1~3급) 1부 | 주민센터, 인터넷 |
|
신용회복 대 상 자 |
채무변제 상환내역 확인서 | 신용회복 위원회 |
-유의사항
⊙제출서류가 미비한 경우 대출신청 접수가 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지 않음
⊙접수일자 마감일 등기우편 도착분만 유효(접수기간 외 제출된 서류는 인정되지 않음)
2021 부모가정 주거자금 임차보증금 대출
문의방법
서울특별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 주거지원사업 담당자 T. 02-861-3011
*문의가 많아 통화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홈페이지 공지사항 내 안내문을 먼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전국의 한부모가정은 약 153만명으로, 드러나지 않은 부분까지 포함하면 그 규모는 더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경제활동과 양육에 큰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가족(조손가정 포함)에게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서울시 한부모가족지원센터와 서민주택금융재단이 주관/후원하는 한부모가족 주거자금 소액대출사업은 각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는 꿀팁' 카테고리의 다른 글
아름다운재단 홈페이지 바로가기 (0) | 2021.07.06 |
---|---|
한부모가정 창업자금 대출 알아보기 (0) | 2021.07.06 |
한부모가정 지원금 지원 자격 대상 혜택 대출 (0) | 2021.07.06 |
전라북도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시작! [신청서 포함] (0) | 2021.07.06 |
이항 홀딩스 드론 관련주 주가 전망 : 가짜계약 파문 뻥튀기 논란 (0) | 2021.02.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