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정 지원금 지원 자격 대상 혜택 대출
한부모가정 지원금 지원 자격 대상 혜택 대출 알아보겠습니다. 해당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끝까지 보시고 도움 받으시길 바랍니다.
한부모가정이란?
▶부모 중 한 사람이 자녀를 양육하는 상태
한부모 가정이란 부모의 이혼 또는 별거, 사별 등 여러 가지 이유로 부모 중 한 사람이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한부모 가정이 된 사유에 따라서 이혼 가정, 미혼모 가정, 부자 가정, 모자 가정, 사별 가정으로 분류하게 되는데요. 이혼율이 점점 증가함에 따라 우리나라의 한부모 가정도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부모 가정의 경우 일반적인 가정에 비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느낄 수 있으며 소외감이나 상실감 등 여러가지 문제를 경험하게 되는데요. 정부에서는 한부모 가정이 양육에서 생길 수 있는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양육비, 교육비 등 경제적인 지원을 하며 적응을 돕고 가족역량 강화, 무주택 가족 복지서비스 등 복지 시설에 입소할 수 있는 적극적인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한부모가정은 모자, 부자가족을 이야기합니다.
부자가족: 부가 세대주인 가족을 말합니다. * 세대주가 아니어도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 포함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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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가족: 모가 세대주인 가족을 말합니다. * 세대주가 아니어도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 포함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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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손가족: 부모로부터 사실상 부양 받지 못하고 있는 아동이 있는 가족입니다. * 유기, 행방불명, 실종, 이혼, 경제적 사유, 사망 등에 이유가 부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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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한 부모 가족: 부, 모의 나이가 만 24세 이하인 가족을 이야기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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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정 지원대상 및 혜택
한부모가정 지원대상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
▶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않아도 별도의 지원 가능
2021 한부모가정 지원대상은 모 또는 부자 가족, 청소년 한부모 가정의 경우 만 18세 미만의 자녀가 지원대상에 포함되는데요. 이때 자녀가 취학 시 만 22세 미만까지 포함됩니다. 조부, 외조부, 조모, 외조모가 양육하는 조손가정의 경우에도 만 18세 미만 손자녀가 지원대상에 포함되며, 손자녀 취학 시 만 22세 미만까지 한부모가정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특별한 주거가 없거나 친척, 지인 등의 주택에서 거주하는 경우에도 별도로 지원받을 수 있고, 부모 모두 부재로 인해 친인척과 거주하는 경우 한부모가정 지원대상에 적용되지 않지만 별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정 조건
한부모가정, 조손가족, 청소년 한부모가족으로 가구 선정 기준 및 소득 인정액 기준을 모두 부합 시입니다.
한부모가정 혜택
▶저소득층 자녀 급식비 지원, 교육 기회 제공
▶가사 및 간병서비스, 방과 후 학교 자유수강권 등
2021 한부모가정 혜택은 저소득층 자녀에게 급식비를 지원하고,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가정인 경우 요양보호사가 가사 및 간병서비스를 하기 위한 방문이 이루어집니다.
또한 형편이 어려운 저소득층 자녀도 교육의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학비를 지원할 뿐만 아니라 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 취약계층 환경성질환 예방사업, 양육비 이행 원스톱 종합서비스, 방과 후 학교 자유수강권, 청소년 한부모 고교생 교육비 지원 등의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한부모가정 지원금 지원
▶ 기본 월 20만 원, 1년에 최대 240만 원까지 지원
2021 한부모가정 지원금은 아동양육비 월 20만 원, 추가 아동양육비 자녀당 월 5만 원의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아동교육지원비로 자녀당 연 8만 3천 원이 지급되며,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가구의 경우 월 5만 원의 생활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저소득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포함 아동 양육비 등이 지원 됩니다.
- 아동 양육비: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만 18세 미만 아동(자녀 1명당 20만 원)
- 추가 아동 양육비: 저소득 조손가족 및 만 25세 이상 미혼 한 부모 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만 24세 이하 미혼 한 부모의 경우 청소년 한 부모로 월 35만 원의 양육비를 지원해 제외입니다.
( 만 5세 이하 자녀 1인당 월 5만 원)
- 중고등학생 학용품 비: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 자녀 1명당 연 54,100원)
※ 소득 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가족이 지원 대상입니다.
⊙ 청소년 한 부모 자립지원
청소년 학부모 아동 양육비 | 월별 지급으로 월 35만 원 통장으로 입금 됩니다. | |
청소년 한 부모 검정고시 학습비 신청시 | 수시 지급되며 연 1,540,000원 이내 학원 또는 개인 계좌로 입금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생계급여 수급자 제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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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생 교육비 | 분기별 지급되며, 학교로 직접 입금됩니다. | |
자립 촉진 수당 | 월별 지급되며 월 10만 원 계좌 입금됩니다. * 자사고, 특목고 등은 연간 최대 5백만 원 한도에서 지원 됩니다. |
한부모가정 신청방법
▶ 1. 방문신청
2021 한부모가정 신청은 방문 또는 온라인을 통해 할 수 있는데요. 방문을 통해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해주시면 됩니다. 방문 시에는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 신청서와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임대차계약서, 제적등본 총 다섯 가지의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2. 온라인 신청
온라인을 통한 2021 한부모가정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는데요. 사용대차 확인서, 공공기관 부채증명원, 기타 부채증명서류, 임대차계약서 서류를 스캔하여 업로드하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는 주거형태, 임차, 임대 여부에 따라 서류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꼼꼼히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공기관 부채 증명원: 정부, LH 공사, 지자체, 한국장학재단, 미소 금융 등에 공공기관에 대출이 있는 경우
해당 대출 증명 서류
사용대차 확인서: 친지 또는 타인의 주택에 무상으로 거주하는 경우, 집주인이 확인한 사용대차 확인서
기타 부채 증명 서류: 법원 판결 및 법원의 화해, 조정에 따라 개인 간 채무가 확정된 경우, 해당 판결문
한부모가정 혜택 및 지원대상, 지원금,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가져봤는데요. 이렇게 정부에서는 한부모 가정에서 자녀 양육 시 겪는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사회적 관계망을 통해 보살핌과 지지를 받으며 자존감을 향상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한부모가정 지원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필요한 서류를 꼼꼼히 확인해보신 후 해당 관할지 주민등록센터에 방문하셔서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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