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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등 민생안정지원금 대상 지원조건 신청방법 [여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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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등 민생안정지원금 대상 지원조건 신청방법[여주]

코로나 19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폐업 포함), 특수형태근로자·프리랜서에게 민생안정지원금을 지원한다.

 

소상공인 민생안정지원금 대상자는 2022년 4월 17일 이전 개업하고 사업장 소재지가 여주시인 소상공인과 2020년 2월 23일 이후 폐업한 소상공인이다. 지원금은 1개 업체당 100만원이며, 1인 다수 사업체의 경우 최대 3개 업체까지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