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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지급일 자격요건 정기지급일 신청 조회
반기별 지급 신청자격
- 소득 귀속연도(2020년)에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로 2021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소득 귀속연도 전년도(2019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고, 2019.6.1. 현재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원천징수의무자 지급명세서 제출
- 근로소득은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7월, 1월) 말일까지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가 제출되어야 합니다.
- 원천징수사업소득은 '21년 7월 지급분(8월 제출)부터 매월 말일까지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가 제출되어야 합니다.
- 일용근로소득은 '21년 7월 지급분(8월 제출)부터 매월 말일까지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가 제출되어야 합니다.
반기별 지급 및 정산
- 장려금 산정액의 35%를 반기별로 지급받고, 소득귀속연도 다음 연도(2021. 5월)에 정기 신청했을 경우의 지급액과 비교하여 정산합니다.※ 반기별 지급액이 15만원 미만인 경우 또는 하반기 근로장려금 환급시 정산할 때 환수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정산시 지급
- 상반기는 상반기 총급여를 12개월로 환산*하여 지급액을 산정* 상용근로자 중 계속근무자 : 상반기·총급여 + (상반기·총급여 ÷ 근무월수) × 6
- * 일용근로자, 상용근로자 중 중도퇴직자 : 상반기·총급여 × 2
- 하반기는 상반기와 하반기의 총급여를 합산하여 지급액을 산정
- 2020년 귀속 근로장려금 반기별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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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귀속 근로장려금 반기별 지급 : 구분, 신청기간, 지급시기, 지급액 정보구 분신청기간지급시기지급액
상반기 ’20.9.1.∼’20.9.15. ’20년 12월 중 산정액의 35% 하반기 ’21.3.1.∼’21.3.15. ’21년 6월 중 산정액의 35% 정산 ’21년 9월 중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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